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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위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명절위문금 지급(설명절, 추석명절) 1) 지급금액 - 설, 추석명절 : 가구당 2만원(연 2회)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
  1.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설, 추석명절 : 가구당 2만원(연 2회)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복지로-문의]
    02-820-9706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작구 내 15개 동주민센터
    동작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
  1.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위문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급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 계좌로 자동 이체합니다.
  • 만약 명절 전까지 위문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자동 지급 방식이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계좌 정보 변경 등으로 인해 방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수급 자격 유지: 위문금 지급 기준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 변동(상실, 변경)이 있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확인: 지급 계좌가 정확한지 사전에 확인하시고, 변경된 계좌 정보가 있다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정보 오류로 인한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위문금의 지급 금액, 시기, 방식 등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명절 위문금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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