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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저소득중증청각장애아동재활치료비지원

청각장애아동 재활 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부담 경감 - 1인당 수술비 6,000천원 이내. - 1인당 재활치료비 6,000천원 이내(매년).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도지원사업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받은자, 1인당 년간 3,000천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수술다음년도 부터 3년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등록 청각장애인(단, 영유아(만5세미만)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가능.
  • 선정기준 : 사업량 초과신청 시 시설입소 장애인, 소득이 낮은 제가 장애인 등 순으로 우선 선정.
    (※ ‘13년부터 수술후 효과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에 18세이하로 연령제한을 명시할 예정임.)
    [복지로-지원내용]
  • 1인당 수술비 6,000천원 이내.
  • 1인당 재활치료비 6,000천원 이내(매년).
    [복지로-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신청⇒ 인공달팽이관 수술여부 확인후 대상자 계좌로 입금(시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성남시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729-2889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도지원사업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받은자, 1인당 년간 3,000천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수술다음년도 부터 3년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등록 청각장애인(단, 영유아(만5세미만)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가능.
  • 선정기준 : 사업량 초과신청 시 시설입소 장애인, 소득이 낮은 제가 장애인 등 순으로 우선 선정.
    (※ ‘13년부터 수술후 효과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에 18세이하로 연령제한을 명시할 예정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구비 서류 확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장애 정도,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4. 선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 통보합니다.
  5. 치료비 청구: 선정된 이후 매월 발생한 재활치료비 영수증 및 치료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재활치료의 필요성 명시)
  • 재활치료기관 등록증 사본 및 치료계획서 (최초 신청 시)
  • (매월) 재활치료비 영수증 및 치료 확인서 (치료 내역 포함)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소득 및 재산 변동 등으로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본 사업과 유사한 목적으로 타 기관 또는 다른 사업에서 재활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혜로 인해 지원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치료기관 확인: 지원 가능한 재활치료는 보건복지부에 정식 등록 또는 지정된 기관에서 받은 치료에 한정됩니다. 비인가 기관에서의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정기적 재평가: 지원 대상자는 주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재평가받아야 하며, 재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이 연장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장애인 민원상담 전화 (1588-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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