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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지자체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지원

취약계층(장애인,한부모, 만성질환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의 건강증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 고지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한부모, 만성질환자 등)(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보험료 고지금액이 월최저보험료(2022년 기준 19,500원) 이하의 납부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세대
3.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만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390-0212
[복지로-근거]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군포시 복지정책과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군포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건강보험료 고지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한부모, 만성질환자 등)(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보험료 고지금액이 월최저보험료(2022년 기준 19,500원) 이하의 납부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세대
3.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만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양식을 교부받아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상담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및 가구의 취약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구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신청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에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됩니다.
  4. 지원 개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택1 또는 복수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상 가구원과 다를 경우 필요)
  • 취약계층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만성질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인터넷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시 필요)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본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통보 의무: 지원 선정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반드시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 신청서 접수 후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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