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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장애인,한부모,만성질환)에 보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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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의료보장체계 유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자 등은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기에, 이들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이용 불이익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별 건강보험료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 및 상한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 재산 상태, 가구원 수, 질병 유무 등 구체적인 상황과 해당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 월 최대 5만원, 10만원 등이며, 지원 한도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 처리됩니다.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므로,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매월 지원됩니다.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평가되며,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이용 제한 및 법적 조치 방지 - 건강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의료 안전망 강화 - 특히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주 및 그 가구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만성질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만성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자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가구 (예: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환자 등) -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40%~60%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 및 각 지자체의 사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 또는 지자체별 별도 재산 기준(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 이력이 있거나, 체납으로 인해 의료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가입자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 거주지: 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가구원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인정되는 자가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사업주 부담이 있으므로, 주로 지역가입자에게 해당) - 고액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어 실질적으로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서류 작성: 복지 담당자와 상세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심사가 시작됩니다. 지원은 보통 신청일이 속하는 달 또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치) - 사회보장급여(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추가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1년 납부 내역)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만성질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6개월 이내의 치료 내역서 등 (병원 발급)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가구의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기관(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역 확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 소급 지원 불가: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신청일 이전의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은 신청일 이후의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 지자체별 사업 상이: 본 지원사업은 국가 차원의 보편적 사업이라기보다는 각 지자체의 재량과 예산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세부 지침과 지원 내용, 선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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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의료 이용 및 건강 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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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화군수가 인정한 세대 중 최저보험료(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금액)이하 세대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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