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폭염 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제고합니다.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난방지원) 단열ˑ창호ˑ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을 통해 난방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냉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고효율 에어컨 보급ˑ설치 지원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열공사) 외기에 노출되는 공간(벽면, 천장 등)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창호공사)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기 유입 및 단열성능이 저하된 창문, 방문 등을 PVC창호로 교체하여 기밀성 강화 (바닥공사)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공간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ˑ지원하여 열효율 제고 (물품지원) 노후ˑ고장 등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 등으로 교체 지원 및 폭염 일상화 대비 에너지절감형 소형 고효율 에어컨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수급자 복지주택 유지보수 6개 읍면 복지주택 유지 개보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전세입주보증금 : 50,000천원이하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입주보증금 융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난방비 지원 지원기간: 1월~3월, 11월~12월(5개월)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 (50,000원 *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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