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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자체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에 대하여 동절기 난방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 1) 난방비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0,000원 범위 내,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150,000원 범위내 - 지급 기간: 1월~3월, 11월 ~12월(5개월) 2) 교복비 지원 - 지급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1학년) -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동복(20만원 이내), 하복(10만원 이내) 각 1회] 교복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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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복지로-지원내용]
  1. 난방비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0,000원 범위 내,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150,000원 범위내
  • 지급 기간: 1월~3월, 11월 ~12월(5개월)
  1. 교복비 지원
  • 지급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1학년)
  •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동복(20만원 이내), 하복(10만원 이내) 각 1회] 교복 구입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면사무소로 난방비 신청
  • 지급시기 : 다음달 10일 이내
  • 지급방법 : 세대주 계좌로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899-2691
    [복지로-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옹진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기간: 보통 동절기 시작 전인 10월~11월 중으로 설정되며,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준비 서류]

  1. 특별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 정보 확인용)
  4. (필요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이미 수급자인 경우 생략 가능)
  5.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차상위 계층 확인용, 기 확인된 경우 생략 가능)

[유의사항]

  1. 중복 지원 제한: 본 특별지원은 이미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난방비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3.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 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계좌 정보 확인: 지원금이 입금될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하며, 정확한 계좌 정보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타인 명의의 계좌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5. 거주지 변동 시 고지: 신청 후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6. 지자체별 상이: 세부적인 지원 기준, 신청 기간, 지원 금액 및 방법은 각 지자체의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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