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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지자체

저소득층집수리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1) 사업내용 :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단순 수선, 교체 등 - 도배·장판, 천장, 전기설비, 담장, 싱크대, 방수, 화장실 등 * 단열, 창호, 보일러 공사 ⇒ 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주택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 중 자가, 무료임차가구
  • 무허가·미등기 자가 가구 인정 범위 : 5년 이상
  • 저소득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제외대상 : 기초주거수급자, 수혜 후 수선주기 미경과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주택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중 자가 및 무료임차가구
  • 무허가·미등기 자가 가구 인정 범위 : 5년 이상 *2021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사항(완료)
  1. 사업내용 :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단순 수선, 교체 등
  • 도배·장판, 천장, 전기설비, 담장, 싱크대, 방수, 화장실 등
  1. 지원기준 : 가구당 연700만원 이내(초과시 본인부담) *2021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사항(완료)
  2. 수선주기 : 3년
  • 수혜 후 3년 이내 기초주거(수선유지급여) 변경 불가
    [복지로-지원내용]
  1. 사업내용 :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단순 수선, 교체 등
  • 단열, 창호, 보일러 공사 ⇒ 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복지로-신청방법]
  1. 접 수 처 : 읍면 사회복지담당
  2. 신청서류
  • 주택수리신청서
  • 건물주·토지소유주 동의서 (해당자)
    *건물주와 토지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주에게도 집수리동의서 징구
  • 거주사실확인서 (무허가·미등기주택 소유자)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무허가·미등기주택 소유자)
  1. 지급개시일 : 희망 신청대상자에 대한 주택점검 조사 및 소득인정액 확인절차를 거쳐 대상자 결정 후 시행
  2. 지급방법 : 현물지급(주거환경에 필요한 수선)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790-6174
    [복지로-근거]
    저소득층집수리사업 추진 계획서
    [복지로-접수처]
    울릉읍
    북면
    서면
    울릉군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주택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 중 자가, 무료임차가구
  • 무허가·미등기 자가 가구 인정 범위 : 5년 이상
  • 저소득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제외대상 : 기초주거수급자, 수혜 후 수선주기 미경과자
  1. 지원대상
  • 주택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중 자가 및 무료임차가구
  • 무허가·미등기 자가 가구 인정 범위 : 5년 이상 *2021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사항(완료)
  1. 사업내용 :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단순 수선, 교체 등
  • 도배·장판, 천장, 전기설비, 담장, 싱크대, 방수, 화장실 등
  1. 지원기준 : 가구당 연700만원 이내(초과시 본인부담) *2021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사항(완료)
  2. 수선주기 : 3년
  • 수혜 후 3년 이내 기초주거(수선유지급여) 변경 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본인 가구가 저소득층집수리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사업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현장 실사: 신청 접수 후, 지자체 담당자 또는 위탁 기관 직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노후도 및 개보수 필요성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4. 대상자 선정: 현장 실사 결과와 소득·재산 조사 등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사업 시행: 선정된 가구에는 전문 시공업체가 배정되어 주택 개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6. 사업 완료 및 확인: 공사 완료 후에는 대상자와 담당자가 함께 최종 점검 및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 소유 증명 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의 경우)
  • 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자격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확인: 사업은 통상 연중 상시 접수하거나 특정 신청 기간을 정하여 운영되므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산의 한계로 인해 모든 신청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주택 노후도 및 시급성, 가구의 취약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주거 관련 개보수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부담 발생 가능성: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임차 주택의 경우: 반드시 주택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이 일정 기간(예: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주택 현황 등에 대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시·군·구청 주거복지 또는 건축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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