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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유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 지원기준 : 간병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900,000원 - 이외 지원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행정시 판단하에 적의 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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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기준 : 간병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900,000원
  • 이외 지원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행정시 판단하에 적의 조정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1. 지급방법
    간병비 청구서류 구비 후 신청시 간병사 계좌로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60-6514
    [복지로-근거]
    2025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서귀포시 관할 읍면동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1. 지원대상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가장 먼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지원 기준,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기: 병원 입원 전, 입원 기간 중, 또는 퇴원 후 일정 기간(예: 퇴원 후 30일 이내)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입원 직후에 신청하여 심사 및 지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활합니다.
  3.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시고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간병 필요성, 보호자 부재 사유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5. 선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선정 후 간병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청구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간병 인부임 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신청인 및 환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부재 확인용)
  • 입원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 (간병 필요성 및 입원 기간 명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해당 시) 보호자 부재 또는 간병 불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예: 재직증명서, 진단서, 해외 체류 확인서 등)
  • (사후 정산 방식의 경우) 간병인 고용 계약서 사본, 간병비 지불 영수증
  • (필요시) 간병인 자격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개인 간병인 고용 시)
  • (필요시)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사전 문의의 중요성: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대상의 범위,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간병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인해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퇴원 후 일정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해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간병인 선정 기준: 지원 대상 간병인은 지자체가 인정하는 등록 업체 소속이거나, 특정 자격을 갖춘 개인 간병인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로 고용한 간병인의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일반적인 복지 상담 및 초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존재 여부와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복지 서비스 정보 검색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지자체 사업의 경우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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