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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지자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 저소득주민 중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월 납부액을 지원 ·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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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세대 중 자격 부합세대
[복지로-지원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구지역의 지역가입자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가정위탁아동
[복지로-지원내용]
· 저소득주민 중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월 납부액을 지원
·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53-662-2553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구청 생활보장과
건강보험공단 대구동부지사
대구광역시 동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세대 중 자격 부합세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구지역의 지역가입자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가정위탁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또는 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에 대한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받습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또는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분)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의 서명 필요)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확인: 본 지원 사업은 지자체(구)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기준, 지원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제출된 서류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통보 의무: 신청 후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예: 서울형 기초보장 등)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고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구청 복지과 또는 생활보장과
  •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또는 지역번호+120)
  • 각 구청 홈페이지 (복지 분야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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