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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지자체

저소득층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증진 도모 1) 지급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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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지원

  •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족 중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법정)을 가진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이하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830-3374
    [복지로-근거]
    괴산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 공단 및 시군구
    괴산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군청 및 11개 읍면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지원

  •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족 중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법정)을 가진 가구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이하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및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단, 소득 및 재산 정보 변동 시에는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준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인해 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 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부정확한 소득 및 재산 정보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자격 상실 시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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