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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지자체

저소득층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학기 중 평일 조식, 석식 급식비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충청남도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 조식: 기숙사생
  • 중식: 무상급식(무상급식에서 제외된 자율형 사립고: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 석식: 방과후활동 또는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복지로-지원대상]
    충청남도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고등학생
    [복지로-지원내용]
    학기 중 평일 조식, 석식 급식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유아교육복지과
    [복지로-문의]
    041-640-7143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교육비 지원), 「학교급식법」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조사관리팀
    각급 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충청남도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 조식: 기숙사생
  • 중식: 무상급식(무상급식에서 제외된 자율형 사립고: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 석식: 방과후활동 또는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충청남도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고등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필요
  3. 학교를 통한 신청 (학교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 교사에게 문의)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기타 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급식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즉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급식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별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학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자격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 또는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해당 학교 행정실 또는 사회복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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