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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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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교육 기회 불균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교육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급식비 지원 금액: 1인당 1식 단가 (지자체별 상이, 대략 4,000원 ~ 6,000원 수준) - 지원 방식: 전자바우처(급식카드) 또는 학교 급식비 직접 지원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학기 중 급식 제공일 (방학 중 급식 지원은 별도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음) - 지원 범위: 중식 (석식, 조식 지원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목적] -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 -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사회 통합 촉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고등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고등학생 -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의 고등학생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확인) -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소득, 재산 조사 후 결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위 [지원 대상]에 명시된 법률 및 지침에 따름 - 연령 기준: 고등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졸업 유예자, 고등학교 졸업자 제외) - 거주지 기준: 해당 지자체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단, 예외적으로 타 지역 고등학교 재학 시 지원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제외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학교 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학생 (도시락 지참 학생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필요 3. 학교를 통한 신청 (학교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 교사에게 문의)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기타 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급식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즉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급식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별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학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자격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 또는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해당 학교 행정실 또는 사회복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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