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부모가 자녀의 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시 교복 구입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복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업에서 소외되거나 자존감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복이라는 상징물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부담 경감 교복구입비 1인당 30만원 지급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교육복지사를 개별 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저소득, 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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