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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자체

저소득층 맞춤형지원 사업

동구주민으로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함. 1) 전기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으로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50만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 2) 상·하수도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상·하수도요금으로 단수가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3) 난방비 - 겨울철(10~3월)에 한정해서 가구당 월 10만원 정액지급 - 가구당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지원 4) 의료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 5) 임대보증금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과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 거주자 전세·월세보증금 6)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 - 중·고등학교 교복비(연 30만원 범위 내) -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 지역실업자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직자 - 1명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 8) 해산비 및 장제비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비 - 가족이 없거나 관계 단절된 자의 사망 시 장제비 - 한 차례 50만원 정액지급 9) 생활지원비 - 주거용 월세, 자활을 위한 소규모 점포 임대료 - 화재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생활 곤란자의 생계비 - 1회에 한정하여 10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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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재산 13,500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이하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135백만원 이하, 금융 5백만원 이하 가구
  1.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가운데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 그 외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1. 전기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으로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50만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
  1. 상·하수도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상·하수도요금으로 단수가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1. 난방비
  • 겨울철(10~3월)에 한정해서 가구당 월 10만원 정액지급
  • 가구당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지원
  1. 의료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
  1. 임대보증금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과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 거주자 전세·월세보증금
  1.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
  • 중·고등학교 교복비(연 30만원 범위 내)
  •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1. 기술습득비
  • 지역실업자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직자
  • 1명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
  1. 해산비 및 장제비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비
  • 가족이 없거나 관계 단절된 자의 사망 시 장제비
  • 한 차례 50만원 정액지급
  1. 생활지원비
  • 주거용 월세, 자활을 위한 소규모 점포 임대료
  • 화재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생활 곤란자의 생계비
  • 1회에 한정하여 100만원 이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구청 복지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대상자 또는 의료기관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52-209-3395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동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동구청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재산 13,500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이하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135백만원 이하, 금융 5백만원 이하 가구
  1.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가운데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 그 외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초기 문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저소득층 맞춤형지원 사업'에 대한 상담을 요청합니다. 복지 담당자와 현재 상황 및 필요한 지원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상담 후, 사업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아래 '준비 서류' 섹션을 참고해 주십시오.
  4. 사실 조사 및 심사: 신청서와 서류가 접수되면, 복지 담당자가 가구 방문 또는 유선 조사를 통해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을 확인하고 지원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결정되며,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및 서비스 연계: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생계비 등이 지급되거나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 (최근 3개월~1년 이내 자료)
  • 재산 증빙 서류: 토지/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등
  • 금융재산 증빙 서류: 통장 사본, 예금/적금 잔액 증명서, 보험 증서 등 (모든 금융기관의 잔액 증명 필요)
  • 위기 사유 증빙 서류:
    • 질병/부상: 진단서, 입원 확인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
    • 실직: 해고 통지서, 퇴직 증명서, 실업급여 수급 증명서 등
    • 휴업/폐업: 휴업/폐업 증명원 등
    • 이혼: 이혼 조정 조서 또는 판결문 등
    • 기타 위기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 서류 (예: 화재 증명서, 주 소득자 사망 진단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와 서류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 서류를 위조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타 법률 및 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등)를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담당 복지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중복 지원 가능성을 확인해 주십시오.
  • 지급 기준 변동: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또는 정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최신 기준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후 관리: 지원을 받은 후에도 생활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추가 상담이 진행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신청 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지원 심사와 서비스 연계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신속한 신청: 위기 상황 발생 시 가급적 신속하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동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과): [동구청 대표 전화번호 또는 복지 관련 부서 직통번호 기재 권장]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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