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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맞춤형지원 사업

동구주민으로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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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복지 제도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고, 개별 가구의 특성과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비 지원: 위기 상황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심사 후 결정됩니다. - 의료비 지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위주로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 방식입니다. - 주거비 지원: 임대료 체납 등으로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에 임대료, 보증금 일부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교육비 지원: 자녀 학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교복비, 학원비, 급식비 등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기타 필요 지원: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에 따라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기타 긴급하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현물 지원, 바우처 제공, 공공 서비스 연계 등 가구별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이며, 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구 내 저소득층이 겪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맞춤형 상담과 정보 제공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층 가구 중 아래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 -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가출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기존의 복지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만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대도시 1억 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이하인 가구 (주거용 재산, 농업용 재산 등 특례 적용 가능) - 금융재산 기준: 1,200만원 이하인 가구 (가구원 수, 주거용 재산, 부채 등 고려하여 심사) - 위기 사유 발생: 의료비 부담, 소득 상실(실직, 폐업 등), 주거 위기(임대료 체납 등), 사회적 고립, 돌봄 공백 등 구체적인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타 법률 및 제도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지 않고 있거나, 다른 지원만으로는 위기 상황 해소가 어려운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초기 문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저소득층 맞춤형지원 사업'에 대한 상담을 요청합니다. 복지 담당자와 현재 상황 및 필요한 지원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상담 후, 사업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아래 '준비 서류' 섹션을 참고해 주십시오. 4. **사실 조사 및 심사**: 신청서와 서류가 접수되면, 복지 담당자가 가구 방문 또는 유선 조사를 통해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을 확인하고 지원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결정되며,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및 서비스 연계**: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생계비 등이 지급되거나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 (최근 3개월~1년 이내 자료) - 재산 증빙 서류: 토지/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등 - 금융재산 증빙 서류: 통장 사본, 예금/적금 잔액 증명서, 보험 증서 등 (모든 금융기관의 잔액 증명 필요) - 위기 사유 증빙 서류: - 질병/부상: 진단서, 입원 확인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 - 실직: 해고 통지서, 퇴직 증명서, 실업급여 수급 증명서 등 - 휴업/폐업: 휴업/폐업 증명원 등 - 이혼: 이혼 조정 조서 또는 판결문 등 - 기타 위기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 서류 (예: 화재 증명서, 주 소득자 사망 진단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와 서류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 서류를 위조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타 법률 및 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등)를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담당 복지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중복 지원 가능성을 확인해 주십시오. - **지급 기준 변동**: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또는 정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최신 기준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후 관리**: 지원을 받은 후에도 생활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추가 상담이 진행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신청 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지원 심사와 서비스 연계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신속한 신청**: 위기 상황 발생 시 가급적 신속하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동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과): [동구청 대표 전화번호 또는 복지 관련 부서 직통번호 기재 권장]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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