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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지자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명절위로금)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명절위로금 지급 - 명절 위로금(품)을 가구단위 기준으로 일정하게 지급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복지로-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
    [복지로-지원내용]
  • 명절 위로금(품)을 가구단위 기준으로 일정하게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024-3074
    [복지로-근거]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
    [복지로-접수처]
    평택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만 가능)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일괄 신청 (해당 지자체 문의)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그 외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사례 관리 대상자 확인서 등)

[유의사항]

  • 반드시 지급 대상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공고 확인 필수)
  •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급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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