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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군 지자체

화장장려금 지원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시신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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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 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2025년 3월 조례 개정으로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사망 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됨
    [복지로-지원대상]
    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시신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① 장려금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은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신청하되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하며,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장흥군 노인아동과
    [복지로-문의]
    061-860-5872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대덕읍행정복지센터
    용산면행정복지센터
    안양면행정복지센터
    장동면행정복지센터
    장평면행정복지센터
    유치면행정복지센터
    부산면행정복지센터
    관산읍행정복지센터
    장흥읍행정복지센터
    회진면행정복지센터
    장흥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 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2025년 3월 조례 개정으로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사망 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됨
    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시신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척추측만증 진단서 및 보조기 처방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 보조기 제작 견적서 또는 영수증
  • 소득증빙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유의사항]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연 1회 신청을 받거나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므로, 신청 시기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보조기를 제작한 후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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