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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자체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학습능력개발비,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 도내 서점, 학원(예체능, 직업기술분야), 문구점 등에서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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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교육급여"와 동일한 중위소득 계산식(소득인정액) 적용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 중위소득 50%70% 구간 산출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② 중위소득 50%초과
70%이하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복지로-지원내용]
○ 도내 서점, 학원(예체능, 직업기술분야), 문구점 등에서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본 사업은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지역기준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충청남도" 소재여야 합니다.
  • 재학기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초과 ~ 70%이하여야 합니다.
  1. 지원내용 :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카드 지원(연 1회)
  • 지원금액: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사용기간 : 2026. 12. 31.까지 (또는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
  1.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6. 3. 3. ~ 3. 31.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복지로-문의]
    041-635-2142
    [복지로-근거]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충남 208개 읍면동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예산군
    NH농협은행
    충청남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받을 수 있는 조건

○ "교육급여"와 동일한 중위소득 계산식(소득인정액) 적용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 중위소득 50%70% 구간 산출
○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② 중위소득 50%초과
70%이하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광역자치단체(시/도) 교육청 또는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게시판 등을 통해 매년 초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상세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안내된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4. 접수: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운영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 대상 자녀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6개월분, 가구원 전체)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가구원 전체)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신청인 또는 자녀 명의)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신청 대상 자녀)
  • 선택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택 임차 가구)
    •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필요시)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사회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등 (필요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 외 신청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유사 성격의 다른 교육비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 교육급여 중 학용품비 등 기본 교육활동비와 학습능력개발비가 서로 다른 목적이라면 개별 사업 지침에 따라 중복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는 서류 및 기재하는 정보는 모두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처: 지원금은 사업 목적에 맞게 학습능력개발 및 교재 구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부 사업은 사용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니, 관련 영수증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신청 후 가구의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또는 복지정책과: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로, 전반적인 사업 내용 및 정책에 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교육청 평생교육과, 경기도청 복지국 복지정책과 등)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 (복지 관련 일반 상담)
  • 각 지방자치단체별 대표 콜센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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