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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세대(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19,780원이하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지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1) 지원금액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9,780원 이하 대상자 보험료 지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역건강보험료 19,780원이하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저소득세대 및 기타 부가급여서비스 대상 : 저소득세대(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건강보험료가 19,780원 이하인 세대
  2. 선정기준
  • 동주민센터로부터 대상자 명단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명단 통보 -> 19,780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대상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정 통보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9,780원 이하 대상자 보험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해당 담당자 전화번호
    [복지로-근거]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
    광명시청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역건강보험료 19,780원이하

  1. 지원대상
    -저소득세대 및 기타 부가급여서비스 대상 : 저소득세대(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건강보험료가 19,780원 이하인 세대
  2. 선정기준
  • 동주민센터로부터 대상자 명단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명단 통보 -> 19,780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대상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정 통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2. 자격 확인: 상담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를 갖추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유형별 저소득세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기타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될 수 있는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등 주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별도의 상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 변동: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타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운영될 수 있으므로, 세부 지원 기준이나 방식, 예산 상황 등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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