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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지자체

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하기 위함 - (예산 범위에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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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저소득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시 지역 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층 중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세대
    [복지로-지원내용]
  • (예산 범위에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339-8477
    [복지로-근거]
    나주시 저소득층 취약계층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3조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나주시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저소득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시 지역 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저소득층 중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전,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방문 신청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통합 상담: 신청 시 다른 복지 사업의 신청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문의하십시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해당 시)
  • 재산 증빙 자료: 주택 소유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토지/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증, 금융자산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통합 조사를 위해 필요할 수 있음)
  • (필요시) 통장 사본 (환급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등 가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시 과오납 또는 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확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거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기적인 확인: 지원 자격은 주기적으로 재심사될 수 있으므로, 지원 지속 여부를 확인하고 재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타 복지 사업과의 연계: 건강보험료 지원 외에도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통합적인 지원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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