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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지자체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의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후 - 완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부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6개 지원 (부분의치의 경우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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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으로 의치 급여적용을 받은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층 만65세 이상 노인 중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 2종)
2순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1순위자 선착순 선정 후 예산 남을 시 2순위자 선정
    [복지로-지원내용]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후
  • 완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부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6개 지원
    (부분의치의 경우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지역 동남구 , 서북구 보건소로 문의
    □ 문의 : 서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951)
    동남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044)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41-521-5951
    [복지로-근거]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조례 제1조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으로 의치 급여적용을 받은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
저소득층 만65세 이상 노인 중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 2종)
2순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1순위자 선착순 선정 후 예산 남을 시 2순위자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지원 사업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기준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치과 전문의의 구강 검진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됩니다.
  4. 치료 진행: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치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과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 전 반드시 지원 대상임을 알리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소득금액 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필요 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치과 진료 소견서 (사전 구강 검진 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유의사항]

  • 사전 신청 필수: 반드시 치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치료 후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이용: 본 사업은 협력 관계를 맺은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지원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치과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소득, 재산, 거주지 등의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부담 발생: 지원 금액은 총 진료비의 일정 비율이며,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철저한 상담: 신청 전 반드시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내용과 유의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 관련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시·군·구 보건소 구강보건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지정 의료기관 정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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