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의 구강의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후 - 완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부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6개 지원 (부분의치의 경우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으로 의치 급여적용을 받은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층 만65세 이상 노인 중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 2종)
2순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으로 의치 급여적용을 받은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
저소득층 만65세 이상 노인 중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 2종)
2순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사업목적 :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청결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이용권(지역화폐)를 교부하여, 관내 지역화폐 가맹된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사 업 량 : 1,700명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 50,000원 지역화폐 연 5만원
노후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 기여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 - 1인당 월 2매(11,000원) 추가2매(11,000원) - 1인당 연간 26매 지원
7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기초연금수급자에게 경로통합이용권을 지급하여 청결한 자기관리로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함. 1인/6매 목욕권 지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소외계층 저소득 노인의 청결한 생활유지로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 1인 연 16매 지원(목욕 및 이미용권)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 서비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지급대상 :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 3) 지급유형 : 목욕탕 이용권 3매(2,3분기는 2매), 이/미용 이용권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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