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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자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취약 계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이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 소외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자부담 경비 지원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부응 - 수학여행: 실시학년, 소속학교 재학 중 1회 - 기타 현장체험학습: 실시학년, 횟수 제한없이 연간 합산금액 1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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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복지로-지원대상]
초중고 재학생 중 현장체험학습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복지로-지원내용]

  • 수학여행: 실시학년, 소속학교 재학 중 1회
  • 기타 현장체험학습: 실시학년, 횟수 제한없이 연간 합산금액 10만원까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복지로-문의]
    042-616-8900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부터 104조의7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통합조사관리팀
    대전광역시교육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초중고 재학생 중 현장체험학습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학교 선생님(담임 선생님, 상담 선생님) 또는 행정실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
  2. 학교에서 안내하는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학교에서 소득 기준 및 기타 자격 요건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4. 선정된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준비 서류]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다자녀 가정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학교장 추천서 (학교장 추천 대상자에 한함)
  •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사업에 의해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학교의 안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학생의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 선생님
  • 해당 지역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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