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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지자체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병원수진 교통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가구에 관외 병원 수진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적기 치료로 건강증진 및 복지체감도 증대 도모 지원금 : 관외 병원 수진 교통비 연1회 300천원 방 법 : 신청인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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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 희귀난치성 질환자
[복지로-지원대상]
대 상 : 관내 거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암으로 산정특례 등록하여 관외 병원 치료 중인 자
※ 제외 : 관외 장기 거주자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 : 관외 병원 수진 교통비 연1회 300천원
방 법 : 신청인 계좌 입금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 계산서 또는 진료비 내역, 통장사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 경감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790-6204
[복지로-근거]
사회복지사업법
[복지로-접수처]
울릉읍사무소
서면사무소
북면사무소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울릉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희귀난치성 질환자
대 상 : 관내 거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암으로 산정특례 등록하여 관외 병원 치료 중인 자
※ 제외 : 관외 장기 거주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병원 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상이)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양식 수령
    2.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작성
    3. 필요한 구비 서류 준비하여 제출
    4. 담당 공무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지원 대상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약 14일 이내)
    5.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신청인 명의 계좌로 교통비 입금

[준비 서류]

  1. 교통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1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각 1부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함)
  6.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증 사본 또는 산정특례 등록 확인서(진단서) 1부
  7. 관외 병원 진료확인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1부
  8.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9. 교통비 지출 증빙 서류:
    • 대중교통: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승차권, 영수증 등
    • 자가용: 주유 영수증, 하이패스 사용 내역 등 (관할 기관 요청 시 차량 운행 기록 제출)
    • 택시: 택시 영수증 및 의료기관 소견서 (택시 이용 불가피 사유 명시)
  10.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11.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진료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십시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다른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유사한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령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 및 허위 신청: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실비 지원 원칙: 실제 지출한 교통비 내에서 지원되며,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세부 내용은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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