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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지자체

저소득한부모가정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원비를 지원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기회 제공 자녀 1인당 100,000원 내 실비지원 - 당월 신청에 한해서 교육비가 지원되며(신청주의), 소급지원 불가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대상 : 한부모가족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 지원 금액 : 월 100,000원 이내
  • 내용 : 출석 가능일의 2/3이상 출석한 아동
    방과 후 교육비를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부모 신청일 기준X)
    (중복지급 제외: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는 방과 후 교육비 지원 불가)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속셈·컴퓨터·피아노·태권도·무용 등 전 과목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및 증빙 서류(청구서, 납입영수증, 출석부)를 구비하여 신청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최대 월 100,000원 내 실비지원
  • 당월 신청에 한해서 교육비가 지원되며(신청주의), 소급지원 불가
  • 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자녀 1인당 100,000원 내 실비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청구서,납입영수증,출석부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여성보육과
    [복지로-문의]
    031-645-3605
    [복지로-근거]
    이천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이천시청 여성보육과
    이천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대상 : 한부모가족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 지원 금액 : 월 100,000원 이내
  • 내용 : 출석 가능일의 2/3이상 출석한 아동
    방과 후 교육비를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부모 신청일 기준X)
    (중복지급 제외: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는 방과 후 교육비 지원 불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속셈·컴퓨터·피아노·태권도·무용 등 전 과목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및 증빙 서류(청구서, 납입영수증, 출석부)를 구비하여 신청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최대 월 100,000원 내 실비지원
  • 당월 신청에 한해서 교육비가 지원되며(신청주의), 소급지원 불가
  • 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및 자녀의 지원 자격 여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미리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구비 서류를 갖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의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나 현장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탈락 시에는 사유가 안내됩니다.
  5. 지원 시작: 선정 통보 후, 안내된 절차에 따라 특기교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예: 바우처 카드 발급, 학원으로 직접 지원금 입금 등)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산 증빙 서류: 주택 및 토지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가구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특기교육 학원 등록(예정) 확인서 또는 수강료 납부 영수증 (지원 결정 후 제출 가능)
  • 기타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타 기관이나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이미 유사한 특기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 구성원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원금은 자녀의 특기교육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되거나 대기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년 재신청 필요: 지원 자격은 매년 재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계속 지원을 원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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