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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지자체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명절위문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명절위문금: 설, 추석에 가구당 50,000원 지급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1.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2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내용]
    명절위문금: 설, 추석에 가구당 50,000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결정된 가구에게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2-3396-5433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로-접수처]
    서울시 중구청
    서울특별시 중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1.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2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로(bokjiro.go.kr) 등 온라인 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명절위문금의 경우 방문 신청이 일반적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자료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한부모가구 증빙 서류 (이혼 판결문, 사망진단서 등 해당 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그 외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명절위문금은 일반적으로 명절 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으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유사한 명절 지원금이나 긴급 복지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지방자치단체별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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