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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지자체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동절기 난방비,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연2회 (1월,2월) 지급 - 1회 지급액 : 100천원(세대) 졸업앨범비 지원 : 초,중,고 졸업생 연 1회 50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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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복지로-지원대상]
1)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생계급여 및 증명서 제외)
2)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저소득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복지로-지원내용]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연2회 (1월,2월) 지급 - 1회 지급액 : 100천원(세대)
    졸업앨범비 지원 : 초,중,고 졸업생 연 1회 50천원(인)
    [복지로-신청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구비서류 첨부)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1-8045-5588
    [복지로-근거]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계획
    [복지로-접수처]
    동 주민센터
    만안구청
    동안구청
    안양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 중위소득 52%
1)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생계급여 및 증명서 제외)
2)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저소득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웹사이트, 단, 방문 신청이 원칙인 경우도 있음)

[준비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졸업앨범비 신청 시: 졸업 예정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 (지자체별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 및 신청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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