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매월 감면액 최대 3,500원 상하수도과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감면액 최대 3,500원 상하수도과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캠핑장 감면 혜택 확대 제공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 적용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의료비 지원 ㅇ 지원대상 : 경주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 및 유족(배우자 포함) ㅇ 지 원 액 : 가구당 연간 400만원 이내 ㅇ 지원내용 :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ㅇ 진료기관 및 약국 : 전국(제한 없음) ㅇ 신청방법 : 의료비 선납 후 영수증과 통장사본, 신청서 제출하여 접수 ㅇ 청구기한 : 당해연도 청구원칙(회계마감으로 12월 중순까지 신청)
보훈가족 사기양양 및 호국보훈의식 함양 ㅇ 보훈명예수당 지급 - 전몰군경유족, 전.공상군경, 전.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유족, 순직군경유족, 참전유공자 미망인: 1인 월10만원 - 보국수훈자: 월10만원 ㅇ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인당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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