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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저소득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 ○ 지원기준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욕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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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단, 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 시설 입소노인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기준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욕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2496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2025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동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제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단, 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 시설 입소노인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소득 및 자격 확인 후 지원 결정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일 경우)
  •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증, 임대차계약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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