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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자체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저소득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술 종료 후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비급여 부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틀니의 경우,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지원하며 7년 이내에 지원받으셨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플란트의 경우, 평생 2대까지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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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연수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시술 종료 후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비급여 부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틀니의 경우,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지원하며 7년 이내에 지원받으셨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플란트의 경우, 평생 2대까지만 지원됩니다.
[복지로-신청방법]
시술 종료 후 1년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 및 연수구청 사회보장과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시술 전 병원에서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
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③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납입영수증
④ 통장사본
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⑥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제3자가 신청 및 본인부담금 지원 수령 시 작성 필수)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환경국 사회보장과
[복지로-문의]
032-749-7695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제7조(저소득층 틀니 지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및 연수구청 사회보장과
연수구청 사회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연수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치과 진료 및 시술 필요성 진단: 의료기관(치과)을 방문하여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사전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 후,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지자체 또는 보건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소득, 재산 등 지원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 결정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5. 시술 진행: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지자체와 협약된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진행합니다.
  6. 지원금 청구: 시술 완료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지원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직접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가구 구성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 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지자체 요청 서류)
  • 의사 소견서 (틀니/임플란트 시술 필요성 및 급여 적용 여부가 명시된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시 필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시·군·구 단위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술 전 반드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에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전 시술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표준적인 시술에 한하여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예: 고가 재료 사용, 심미적 목적의 추가 시술 등)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틀니 및 임플란트는 일정 기간의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 재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 틀니 7년, 임플란트 10년)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과 담당 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 틀니·임플란트 급여 기준 및 적용 여부 관련 문의

복지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며, 삶의 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미소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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