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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자체

저소득 독거노인 명절선물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선물을 지원함으로서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1인 2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증정함.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5세 이상 저소득층(주거급여 및 차상위) 독거노인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2. 선정기준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읍면동에서 추천.
    [복지로-지원내용]
    1인 2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증정함.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1-709-4355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기장군청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
    기장군청 복지행정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 이상 저소득층(주거급여 및 차상위) 독거노인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2. 선정기준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읍면동에서 추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저소득 독거노인 명절선물 지원 사업은 대개 각 시·군·구 지자체 및 노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등록된 독거 어르신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이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의 및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 상담
  2. 거주지 인근 노인복지관 또는 지역사회복지관 방문 또는 전화 문의
  3. 시·군·구청의 노인복지 관련 부서(예: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에 문의

[준비 서류]
자체 발굴 및 선정 방식의 경우, 어르신께서 직접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지원 기관에서 내부 행정 정보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개별적인 상담 후 추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필요시) 사실상 독거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예: 이웃 주민 확인서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 및 운영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모든 신청자가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명절 지원 사업(예: 다른 기관이나 기업의 명절 선물 지원 등)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해당 선물의 가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품목의 종류, 가액, 선정 기준, 배송 방식 등은 각 지자체 및 운영 기관의 정책과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은 최종적으로 지자체 또는 사업 수행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명절 선물 전달 시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원봉사자나 담당자가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사전 연락이 이루어지니, 연락을 받으시면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인근 노인복지관 또는 지역사회복지관
  • 각 시·군·구청의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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