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선물을 지원함으로서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1인 2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증정함.
[복지로-선정기준]
65세 이상 저소득층(주거급여 및 차상위) 독거노인
[복지로-지원대상]
65세 이상 저소득층(주거급여 및 차상위) 독거노인
[신청 방법]
저소득 독거노인 명절선물 지원 사업은 대개 각 시·군·구 지자체 및 노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등록된 독거 어르신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이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의 및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자체 발굴 및 선정 방식의 경우, 어르신께서 직접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지원 기관에서 내부 행정 정보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개별적인 상담 후 추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되고 있는 노인성 질환 어르신의 주야간 보호를 통한 복지행정 구현 위치: 중구 서소문로6길 16 운영시간: 09:00~18:00 제공서비스: 상담사업, 의료서비스제공사업, 신체 사회 재활사업, 위생서비스제공사업, 교육사업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급식, 요양, 돌봄 서비스를 받는 소규모 입소시설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공동거주 공간제공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공동거주 공간제공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 독거노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운영
저소득 계층에 대한 밑반찬 제공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봉사자들의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점검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 - 지원주기 : 월 1회이상 조리 및 배달 - 지원방법 : 읍면동 수행봉사단체가 직접 조리한 밑반찬류 제공
○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노인에게 식사지원 및 서비스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현물(식사)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좋은이웃들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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