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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저소득 부자가족 주거지원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부자가족의 주거안정 도모 세대당 임차보증금 인상분 및 월임차료 지원

조회수 2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자가정, 49.5 49.5㎡[15평] 이하 주택 임차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 부자가정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세대당 임차보증금 인상분 및 월임차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세대당 약60㎡ 이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2년간 지원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 세대당 임차 보증금인상분과 월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며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1-888-1601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구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부자가정, 49.5 49.5㎡[15평] 이하 주택 임차
저소득 부자가정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에서 '저소득 부자가족 주거지원 사업' 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 1~2회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2. 신청 접수: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온라인(LH청약센터) 또는 지정된 LH 지역본부, 주민센터 등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제출: 신청 접수 후,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자격 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자격 검토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심사 결과에 따라 당첨자가 발표되며, 당첨자는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 절차 및 입주 안내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공고문 내용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입주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양식)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세)
    • 신분증 사본
    • 도장 (계약 시 필요)
  •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무직자별 상이)
    •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필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무주택 확인용, 해당 사항이 없음을 증명)
    •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보험증권 (보유 시)
  • 부자가족 증명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증빙 서류 (필요시)
    • 자녀 양육 사실 확인서 (동거 여부, 학교 재학 증명서 등)

[유의사항]

  • 공고문 필독: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의 상세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입니다. 사업의 시기, 지역, 대상 주택, 정확한 소득 및 자산 기준, 필요 서류 등이 매번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불가: 동일 공고 내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입주 후에도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재계약 시점에 자격 유지 여부를 다시 심사합니다. 자격 미달 시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입주 자격이 박탈됩니다.
  • 주택 선택의 제한: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특성상, 원하는 위치나 면적의 주택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되는 주택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변동: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LH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LH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거복지과/복지정책과: 상세한 지역 정보 및 복지 연계 상담 가능합니다.
  • LH 지역본부: 각 지역별 LH 사무소에서 직접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 전 전화 예약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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