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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지자체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명절위문품 지원, 월동대책비 지원, 긴급구호비, 교육관련 경비 등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복지로-지원대상]
당진시 6개월이상 거주한 저소득 주민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
[복지로-지원내용]
명절위문품 지원, 월동대책비 지원, 긴급구호비, 교육관련 경비 등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41-350-3646
[복지로-근거]
당진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당진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당진시 6개월이상 거주한 저소득 주민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단 공인인증서 필요)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필요시)

[준비 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해당자에 한함)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주거 급여 신청 시)
  • 기타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신청 전,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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