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명절위문품 지원, 월동대책비 지원, 긴급구호비, 교육관련 경비 등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복지로-지원대상]
당진시 6개월이상 거주한 저소득 주민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
[복지로-지원내용]
명절위문품 지원, 월동대책비 지원, 긴급구호비, 교육관련 경비 등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41-350-3646
[복지로-근거]
당진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당진시청
기준중위소득
당진시 6개월이상 거주한 저소득 주민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질병,실직,재해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기 위함.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으로 만성빈곤화 방지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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