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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 지자체

저소득 어려운 이웃 위문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외롭게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소외계층을 위문 · 격려하여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우리군 특산물, 생필품, 주·부식 등 위문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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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복지로-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노인, 저소득 경증·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정, 저소득보훈, 저소득주민 등
[복지로-지원내용]
우리군 특산물, 생필품, 주·부식 등 위문품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복지로-문의]
061-240-8932
[복지로-근거]
신안군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노인, 저소득 경증·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정, 저소득보훈, 저소득주민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주로 지자체 복지담당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기존 복지 서비스 수혜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본인 또는 이웃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 및 추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은 명절 1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발굴 및 접수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기간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접수 후, 담당 사회복지사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의 자격 및 실제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자가 신청 또는 이웃 추천 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자격 증빙 서류
  • (필요시) 현재 생활의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원 등. 단, 기존 복지 대상자는 불필요)
  • (필요시)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해당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명절 기간 내 유사한 성격의 위문품 또는 현금을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위문품 전달 및 안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본 사업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현물 지원 원칙: 본 사업은 현금보다는 현물(상품권 포함) 지원이 원칙입니다. 단, 지자체 예산 및 지침에 따라 현금 지원이 일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대상자 선정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전달 방식: 위문품은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의 개인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전달 방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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