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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취약계층 부모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돌봄 부담이 큰 장애인 가족의 건강증진 도모 저소득 장애인부모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액) 본인부담금 2만원, 도비 18만원, 그외 의료기관 부담 - (검진항목) 28항목 80여종 * 검진항목 외 추가검사 시 발생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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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경남 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대상자 본인, 신청일 기준)
  • (연령기준) 만 40세 이상(’85.12.31. 이전 출생자) 2년 주기 실시
  • (자녀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조손가정의 경우는 조부모)
    [복지로-지원대상]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마산의료원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부모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액) 본인부담금 2만원, 도비 18만원, 그외 의료기관 부담
  • (검진항목) 28항목 80여종
  • 검진항목 외 추가검사 시 발생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복지로-신청방법]
    검진기관 방문 또는 유선 문의 후 검진예약 필수입니다.
  • 대상자 확인 여부를 위해 신청인 준비서류 필요합니다.
    ※ 건강검진 특성상 사전예약이 필수이니 반드시 검진기관 문의바랍니다.
    ○ 신청인 준비서류
  • ① 신분증 ②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확인용)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용)
  • 검진기관 방문 시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작성
    ○ 신청안내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055-750-8760, 9101 (팩스 750-8767)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055-214-2050, 1279 (팩스 214-2059)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055-360-1590, 1036 (팩스 360-1035)
  • 마산의료원 : 055-249-1234, 1619 (팩스 249-1238)
  • 통영적십자병원 : 055-640-1790, 1779 (팩스 640-1793)
  • 거창적십자병원 : 055-949-3389, 3368(팩스 943-2373)
  • 경상남도 : 055-211-5056(의료정책과), 055-211-5144(장애인복지과)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보건의료국 의료정책과
    [복지로-문의]
    055-211-5054
    [복지로-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복지로-접수처]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받을 수 있는 조건

경남 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대상자 본인, 신청일 기준)
  • (연령기준) 만 40세 이상(’85.12.31. 이전 출생자) 2년 주기 실시
  • (자녀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조손가정의 경우는 조부모)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마산의료원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검진기관 이용 안내 또는 바우처 발급 등의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5. 건강검진 실시: 안내받은 지정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자녀 명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음)
  • (해당 시)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결혼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타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허위로 신청하거나 중복 수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개월 이내) 내의 서류만 유효한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 준비 시 발급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결과에 따른 질병 치료비는 본 사업의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 진단 시에는 의료비 지원 관련 별도 복지 사업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 신청 자격(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지역별 담당 부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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