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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지자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도시락 배달 사업(주5회)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결식우려가 있는 재가노인
[복지로-지원대상]
거동불편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재가노인
[복지로-지원내용]

  • 도시락 배달 사업(주5회)
    [복지로-신청방법]
  • 결식우려가 있는 재가노인의 보호자 등 읍/면/동 신청
  • 읍/면 및 사업수행기관(양양군노인복지관) 신청자 방문조사
  • 양양군청 결정 통보
  •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670-2189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 사무소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경로복지팀
    양양군노인복지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결식우려가 있는 재가노인
거동불편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재가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상담 및 초기 평가: 신청 후 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대상 노인의 가정 방문을 통해 생활 환경, 건강 상태,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선정 통보: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건강 관련 서류 (필요시):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식사 준비의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필요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별 기준 상이: 본 사업의 소득 기준, 지원 횟수, 식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까지 소요 기간: 신청 접수 후 심사 및 평가 과정에 따라 대상자 선정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거주지 변경, 소득 변동, 건강 상태 변화 등 중요한 정보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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