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道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담당부서 문의)
사업안내 : 경기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복지로-문의]
031-8008-4947
[복지로-근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복지로-접수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道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경기도 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LH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계약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보증서를 발급*하고, 농협은행(중앙회)이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며, 경기도가 대출보증료 및 대출이자 4%(최대 4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신용회복, 파산, 면책 등으로 신용정보 등재자 신청 불가(대출보증서 발급 불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352,000원, 2급지(경기·인천) 28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8,000원, 4급지(그 외) 191,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95,000원, 2급지(경기·인천) 3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54,000원, 4급지(그 외) 215,000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470,000원, 2급지(경기·인천) 37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02,000원, 4급지(그 외) 239,000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545,000원, 2급지(경기·인천) 43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51,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584,000원, 2급지(경기·인천) 44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63,000원, 4급지(그 외) 297,000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667,000원, 2급지(경기·인천) 53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28,000원, 4급지(그 외) 363,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청년층의 취업관련 도서 구입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광양시 청년이 취업준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 신청하면 도서구입비의 50%를 지원(1인 최대 10만원까지) -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도서를 시행기관에 신청 - 시행기관은 도서 검토 후 지역서점에 주문 - 지역서점에서 도서 제공 - 도서구입비의 50%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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