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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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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道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담당부서 문의)
사업안내 : 경기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복지로-문의]
031-8008-4947
[복지로-근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복지로-접수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道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플랫폼 공지사항 확인)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심사 및 결정
  4. 지원 결정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 사본
  • 부동산 중개보수 영수증 (중개업소 직인 필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상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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