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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지자체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 1) 지급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여수시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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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최저보험료 22,340원 미만 세대로서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정위탁아동세대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정위탁아동세대
  2. 선정기준
  • 최저보험료 22,340원 미만 세대로서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정위탁아동세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로부터 대상자 통보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여수시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조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여수지사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지급
  •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여수지사에 계좌입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수시 교육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659-3657
    1577-1000
    [복지로-근거]
    여수시 여수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시 사회복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받을 수 있는 조건

최저보험료 22,340원 미만 세대로서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정위탁아동세대

  1. 지원대상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정위탁아동세대
  2. 선정기준
  • 최저보험료 22,340원 미만 세대로서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정위탁아동세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로부터 대상자 통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상담 시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문자, 우편 등)되며, 지원 시작 월을 안내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정부24 또는 구청/세무서 발급)
  • 금융기관 통장 사본 (필요시, 지원금 직접 입금 방식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해당 가구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진단서 등)
  • 추가적으로 소득 및 재산 파악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자격 요건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조건 상이: 본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 대상, 금액, 선정 기준 등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준비 철저: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및 재신청: 지원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계속 지원을 원할 경우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신청 및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해당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등)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보험료 부과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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