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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자체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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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22,340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주민에 해당되는 사람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거주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주민센터) 신청접수 및 생활실태 확인 → (공단) 보험료 확인 등 → (구청) 보험료 지원
  • 구비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2-2148-255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종로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22,340원) 이하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주민에 해당되는 사람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거주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먼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를 문의하고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해당 접수처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비치)
  •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내 포함 또는 별도 서식)
  • (필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시 요청)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대부분 연중 수시 접수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 유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즉시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지원 기간 만료 시점에는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심사를 위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해당 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생활보장과, 복지지원과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는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가 가능하며, 본 지원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문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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