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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자체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노령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이 되는 세대의 월 보험료 전액 지원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록된 장애인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중 아래의 대상자

  1.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세대 에 해당하는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지원 대상이 되는 세대의 월 보험료 전액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복지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1577-1000
    [복지로-근거]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군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지사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록된 장애인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중 아래의 대상자

  1.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세대 에 해당하는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하시는 시, 군, 구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업 명칭, 지원 대상,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3.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지자체의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적으로 1개월 내외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확인용)
  • 통장 사본 (필요시)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 (방문 전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 확인 필수)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상이: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및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내용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타 사업(예: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등)을 통해 받고 계시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 고려: 신청 후 심사 및 결정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 성실한 서류 제출: 정확하고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신속한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방문 전 전화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 군, 구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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