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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지자체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중구의 저소득 주민 세대에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대상자 거주지에 따라 방송사 결정 후 월 요금 면제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만70세 이상인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대상자 거주지에 따라 방송사 결정 후 월 요금 면제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상시 방문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2-3396-5336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중구청 생활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만70세 이상인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신청서' 수령 및 작성
    2. 필수 구비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 제출
    3. 중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제출 서류 검토 및 자격 심사 진행
    4. 심사 결과 개별 통보 및 지원 대상 선정 시 다음 달부터 지원 개시

[준비 서류]

  •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세대주 및 가구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최신 발급본)
  •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사실 확인 서류 (예: 최근 납부 고지서, 유료방송사 고객센터 발급 확인서 등 서비스명, 계약자 정보, 월 요금 정보가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즉시 중단되고 기 지원액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지원 사업은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지원이 중단되거나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가구의 실 청구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유료방송사의 기본 서비스 요금에 한정됩니다. 추가 서비스 이용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 매년 정기적인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구청 복지정책과: 02-XXX-XXXX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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