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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지자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구입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인당 월 종량제봉투(20리터, 600원)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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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1.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소득·재산 기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동일)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인당 월 종량제봉투(20리터, 600원) 3매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2-241-7622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북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1.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소득·재산 기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동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자동 지급이 아닌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등)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새로이 수급자로 선정되셨거나 지원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자동 지급의 경우: 별도의 준비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내부 확인으로 대체 가능), 지원금이 현금 지급될 경우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그 외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대상의 세부 기준, 지원 금액, 지급 방식, 지급 시기 등은 각 시/군/구의 조례와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 기한 확인: 지역화폐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정해진 사용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목적 확인: 지원금은 종량제봉투 구입을 위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가구원 변동 시 신고: 가구원 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변경된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또는 환경 관련 부서: 주민센터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정책 문의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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