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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자체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지원 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섭취가 불편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보철을 보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함 완전의치, 부분의치, 보철물 시술 비용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4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의치보철 지원 필요자
[복지로-지원대상]
4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완전의치, 부분의치, 보철물 시술 비용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보건소,보건지소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2-899-3154
[복지로-근거]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옹진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4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의치보철 지원 필요자
4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의치보철지원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합니다.
  2. 구강 검진 및 진단: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에 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협력 치과 또는 보건소 연계 치과에서 구강 검진을 받고 의치보철 시술의 필요성 및 구강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3. 대상자 선정 심의: 제출된 신청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구강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 담당 부서 및 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의치 시술 및 사후 관리: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협력 치과에서 의치보철 시술을 진행하며, 시술 완료 후에는 정기적인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의치보철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소득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선정 후 제출) 치과 의사의 진단서 및 의치보철 시술 계획서 (지정 보건소 또는 협력 치과에서 발급)
  • (해당 시) 장애인 등록증 사본, 진료 기록지 등 기타 의료 기록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사업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 연도 사업 시작 시기에 맞춰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치과 검진 결과 의치보철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의치(틀니)는 본인에게만 사용 가능하며,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의치 시술 후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수리, 재료 교체 등)이나 틀니 세척제, 접착제 등 소모품 비용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 부담일 수 있으니, 시술 전 지원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거나 협력하는 치과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다른 치과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서류는 거짓 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술 전 지원 범위와 본인 부담금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구강보건과 또는 건강증진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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