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장 중지되는 세대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장 중지되는 세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미혼모부의 양육부담 완화 1.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2. 미혼모부 냉난방비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3.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 임신1회당 산전,산후 진료비 및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구주의 생신을 챙겨드림으로써 소외감 해소에 기여 ? 가정방문을 통해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 생일에 5만 원 상당의 현물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및 자녀 교육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위문품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컴퓨터 위탁교육
한부모가족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양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
한부모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모자·부자·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등을 운영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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