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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장 중지되는 세대

  1.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
    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하며 6월, 12월에 선정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4-760-2473
    [복지로-근거]
    2025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복지로-접수처]
    서귀포시 읍ㆍ면ㆍ동사무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장 중지되는 세대

  1.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
    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인 가구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접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사실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와 소득, 재산 등을 토대로 지원 자격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 및 심사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개별 통보합니다.
  5.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결정 통보 후 지정된 계좌로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증빙 자료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구성원 확인 서류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지 통보서 (이전 급여 중단 사실 확인용)
  • 통장 사본 (정착금 수령용)
  • 기타 자립 계획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이미 자립 지원 성격의 정착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정보 변경 의무: 신청 후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상이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제출 서류 및 세부 기준이 시/군/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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