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직업훈련비)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취,창업 지원을 통하여 자활 기회마련 1인당/월 300천원/6개월이내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중 취업 창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월 300천원/6개월이내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신청(출석부, 학원비 영수증 등 첨부)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4-760-2473
[복지로-근거]
2025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복지로-접수처]
서귀포시 읍ㆍ면ㆍ동사무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중 취업 창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1단계 (상담 및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 대상 여부, 선정 기준, 필요한 서류, 신청 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2. 2단계 (서류 준비 및 제출):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3. 3단계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직업훈련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4단계 (지원 통보 및 훈련 참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를 받게 되며, 이후 계획했던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훈련비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5. 5단계 (지원금 정산/환급): 훈련 완료 후 지원금 정산 또는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직업훈련 계획서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 과정명, 훈련 기간, 훈련 목표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직업훈련기관의 사업자등록증, 훈련과정 안내문, 수강료 내역 등 훈련 관련 서류
  • (필요시) 취업/창업 의지 확인을 위한 상담 확인서 등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직업훈련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성실한 훈련 참여 의무: 훈련 과정 중 중도 포기, 결석률 과다 등 불성실한 태도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향후 유사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용도 제한: 지원금은 명시된 직업훈련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예산 소진 및 마감: 해당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예산 상황 및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사전 상담의 중요성: 복지 제도 및 소득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정확한 정보와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정보 확인 및 일부 서비스 신청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