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매월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1:2 매칭 지원하여 학자금 및 취업준비금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기회 조성 신청자가 월 3만원 이내로 적립하면 1:1 매칭금으로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고등학교 재학 가능 연령 대상자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주자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포함)
▷ 신청제외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고등학교 재학 가능 연령 대상자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주자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포함)
▷ 신청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 유지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며, 가정경제 및 양육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가족의 새출발을 응원하고 경제적 지원으로 자립 도모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돌백일잔치 지원 - 동절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 한부모가족 건강검진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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