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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자체

저장강박 의심 위기가구 지원사업

각종 물건을 용도와 관계없이 수집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거환경개선 작업에 소요되는 물품 구입하여 방치된 물건 및 쓰레기 등 처리(직원 및 자원봉사자 참여)하여 해당가구의 환경정비 실시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토연금 수급권자 세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저장강박 증세가 의심되는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 주거환경개선 작업에 소요되는 물품 구입하여 방치된 물건 및 쓰레기 등 처리(직원 및 자원봉사자 참여)하여
    해당가구의 환경정비 실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63-454-3082
    [복지로-근거]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토연금 수급권자 세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저장강박 증세가 의심되는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상담: 저장강박 의심 가구 본인, 가족, 이웃 주민, 지역사회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병원 등) 누구나 신고 또는 의뢰 가능합니다.
  2. 초기 상담 및 현장 방문 조사: 담당 사회복지사가 가구를 방문하여 현재 상황과 저장강박 심각도, 거주자의 건강 및 안전 상태 등을 파악하고 지원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3. 전문가 심층 진단 및 서비스 계획 수립: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층 진단 후, 가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및 심리 정서 지원 등이 이루어지며, 주기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 및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돕습니다.

[준비 서류]

  • 저장강박 의심 위기가구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필요 시) 저장강박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수는 아니며, 진단 시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강제적인 물건 처분이나 개입은 불가하며, 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 저장강박은 단순한 정리 정돈의 문제를 넘어 심리적 요인이 복합된 증상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거 환경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낙상, 유해물질 노출 등)에 유의해야 하며, 전문 인력의 지시에 따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사생활 및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접수된 모든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됩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통합사례관리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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