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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전몰군경유가족수당 지원

국가에 헌신 공헌한 전몰군경 유가족에게 전몰군경유가족 수당을 지원하여 예우 및 삶의 질 향상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지원 - 지급범위 : 대상자별 매월 1인 70천원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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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5세 이상 전몰군경 유가족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전몰군경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복지로-지원내용]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지원

  • 지급범위 : 대상자별 매월 1인 70천원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이하 “유가족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복지로-문의]
    032-440-2970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인천광역시 소속 10개 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거주지 군·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 이상 전몰군경 유가족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전몰군경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 전몰군경 유가족으로서 아직 보훈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국가보훈부(舊 국가보훈처)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몰군경과의 관계, 사망 경위, 공적 사항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2. 보훈 등록 결정 및 수당 지급: 유족으로 최종 등록 결정이 되면, 별도의 수당 신청 절차를 거치거나 등록과 동시에 수당 지급 대상자로 자동 편입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접수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보상과 또는 등록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와 수당 지급을 위한 서류가 혼합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 등본 (상세)
  • 유가족 관계 입증 서류:
    •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자녀) 본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몰군경 관련 서류:
    •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전사확인서 등)
    • 전몰군경임을 입증하는 공적 서류 (보훈 등록 시 제출)
  • 기타 국가보훈부(舊 국가보훈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수당은 유가족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지급됩니다. 재혼, 사망, 자녀의 독립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다른 국가보훈처 소관의 보훈급여금(예: 유족연금 등)과 이 수당의 중복 수급 여부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및 계좌 변경 신고: 주소지나 수당 수령 계좌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보훈 정책 및 수당 지급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반드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보훈(지)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해당 지역 보훈(지)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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