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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시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전문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 책정된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참여 가정 및 전문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 [복지로-지원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 책정된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아동보호자립과 [복지로-문의] 02-6454-8500 1577-14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412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0190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위기아동 가정보호 참여 가정 및 전문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일반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위기아동의 발생 및 전문가정위탁 보호가 결정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서 대상 가정을 지정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위기아동 발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학교, 병원 등에서 학대/방임 의심 아동 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굴합니다.
    2. 사례 관리 및 아동 보호 결정: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전문가정위탁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3. 전문아동보호가정 지정: 아동의 특수 욕구에 적합한, 사전에 심사를 거쳐 전문아동보호가정으로 지정된 가정을 선정하여 위탁을 진행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지급: 위탁 결정 및 아동의 배치가 완료되면,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을 확정하고 매월 해당 가정에 지급합니다.
      만약 전문가정위탁 보호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아동복지과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사전 신청 및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준비 서류]
    (전문아동보호가정으로 지정될 경우 필요 서류)

    • 전문가정위탁 보호자 신청서 (소정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 (가구원 전원)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특히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이력 조회)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가정의 안정성 확인용)
    • 주택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양육 관련 교육 이수증 또는 자격증 사본 (관련 경력 증빙)
    • 심리검사 결과지 (요구될 경우)
    • 아동의 위탁 결정 관련 서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자체 제공)

    [유의사항]

    • 전문아동보호는 일반적인 가정의 양육과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아동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아동의 양육과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사용 내역 확인 및 사례 관리 담당자와의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원가정 복귀 또는 영구적인 가정 연계를 최우선 목표로 하며, 보호자의 역할은 아동의 일시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아동 보호에 부적합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원 기준을 위반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아동은 다른 보호가정으로 전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 아동보호전문기관 (국번 없이 112 또는 110으로 문의하여 관할 기관 안내 가능)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 및 복지 관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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