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호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전사·순직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유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상금, 연금, 교육, 취업, 의료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 하에, 전사·순직군경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여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국가의 핵심적인 보훈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2,198,000원 중등도장애 : 월 1,707,000원 경도장애 : 월 1,371,000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에 기여 보훈수당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20만원 -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 월2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 월15만원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 30만원 - 공상군경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순직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보국수훈자보훈예우수당: 월15만원 - 독립유공자유족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월2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 추진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을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설, 추석 각 5만원 지급 - 625 참전유공자: 27만원 - 월남참전유공자(80세미만): 25만원, (80세이상): 27만원 - 전몰군경유족: 10만원(65세 이상자는 15만원) - 전상군경유족: 9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7만원
참전유공자및 보훈대상자 지원을 통하여 애국 애족 정신 함양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 영예수당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보훈대상자(1호~18호) 및 특수임무유공자/5.18유공자 100,000원 단, 전몰군경유족(3호) 는 150,000원(시비 100,000원 도비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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