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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지자체

전상군경,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명예수당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명예수당 5만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전상 및 공상 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복지로-지원대상]
전상 및 공상 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신설(24년)
[복지로-지원내용]
명예수당 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및 주민생활복지과 내방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교통국 생활복지과
[복지로-문의]
055-650-4115
[복지로-근거]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통영시청
읍면동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전상 및 공상 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전상 및 공상 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신설(24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지방보훈(지)청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지방보훈(지)청의 자격 확인 및 심사 → 지급 결정 및 개시.
  3. 온라인 신청: 일부 수당의 경우 국가보훈부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나, 명예수당은 초기 신청 시 방문을 통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관할 보훈(지)청 비치 또는 웹사이트 다운로드)
  • 국가유공자증 또는 관련 확인 서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수당 지급 자격이 유지되어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동 사항 신고: 거주지 변경, 계좌 변경, 사망 등 신상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중 수혜 금지: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법령상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제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된 수당의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대표 상담 전화)
  • 관할 지방보훈(지)청: 각 지역별 지방보훈(지)청 대표번호 (국가보훈부 웹사이트(www.mpva.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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